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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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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기술 사업화 교육

 

□ 추진배경

  -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입주기업 운영

    · 입주기업들은 대부분은 주력상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창업을 시작하며, 이에 따라 기업가 정신 및 기업운영의 전반적인

      사전지식이 부족함

    · 따라서 기업진단을 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입주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

      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,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수립, 창업진단, 재무, 세무·회계, 법인 및 공장설립, 법률 자문 특허

      지원, 정보제공 등 기타 다양한 형태로 지원함.

    ·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사전지식 함양을 통하여 기업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를 갖춰 사업화에 도움이 될 수

      있도록 구성함.

 

□ 추진전략 및 체계

  - 사업계획서 작성 : 사업계획서는 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아울러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․융자 및 정책

     자금을 신청하는데 있어, 관심을 유도하고 설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.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성이 유지되도록

     하며 전문성과 독창성을 갖춘 보편타당한 사업계획서가 되도록 지원한다.

 

  - 세무·회계 : 창업을 통해 발생되는 세무회계 전반에 관한 지원교육 및 창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업무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

     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 

  - 창업진단 : 창업 이후 기업경영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 및 창업 준비 전반에 관한 지원을 위한 창업진단을 지원한다. 이는

     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창업진단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.

 

  - 특허법률 : 입주기업들의 개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화를 위하 담당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한 특허법률 지원 체계를

     구성한다.

 

□ 세부운영계획

  - 실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운영의 성공률 높이는데 최종목표임

    · 이를 위해서 4단계로 공통교육에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기업별 니즈에 맞춰서 교육을 추진 함

 

  - 1단계 공통교육

    · 개요 : 경영 및 창업컨설팅교육을 통하여 사전지식을 습득

    · 실시방향 :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재 기업들의 운영사항에 대한 경영 및 창업컨설팅 실시

 

  - 2단계 기술개발 지원교육

    · 개요 : 기술개발단계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교육실시

    · 실시방향 : 지식재산권 및 기술교육에 대한 교육실시

 

  - 3단계 제품화 및 기술인증 교육

    · 개요 : 기술력을 통한 제품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

    · 실시방향 : 제품에 필요한 인증 및 제품 프로모션, 기업인증과 관련된 교육실시

 

  - 4단계 사업화를 위한 교육

    · 개요 : 참여기업의 기술력에 따른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법률교육 실시

    · 실시방향 : 인사 및 노무관리 등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

 

 

 

  전문가 자문

 

□ 추진배경

  - 참여기업의 진단시 기업의 초기 기술력으로는 제품화하기 어렵다는 애로 사항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해당

    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적 지식을 갖춘 멘토를 투입하여 월별로 멘토링 진척도 조사를 수행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

    해소가 필요함.

 

□ 추진전략 및 체계

  - 내부 대학교수의 수요조사 실시

    · 1차적으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공지하여 멘토 수요조사

    · 입주기업의 사업 특성과 전공 분야가 일치하는 학내 멘토링 위원들을 선별.

 

  - 기업 요구 멘토 우선반영

    · 기업이 요구하는 멘토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사업방향을 제시 기술개발에 지원

  

  - 월별 멘토기업의 멘토링 운영 만족도 조사

    · 운영 만족도를 추진상황, 문제점, 기술개발의 애로점, 멘토의 전문성 등의 항목으로 매월말 조사하여 기업이 실질적인

      멘토링에 대해서 확인하고 멘토링에 애로사항 발생시 멘토 교체실시

 

  - 개별 멘토 면담 실시

    · 매니저가 직접 기업의 멘토링 만족도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멘토와 개별면담을 실시 멘토링시 기업의 부족부분을

      멘토와 협의 멘토링의 효과 극대화 추진

 

□ 세부운영계획

  - 입주기업 수요조사

    · 입주기업대상 전체공지 및 기업 1:1 면담을 통해 사업 운영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, 전문 멘토링이 필요한 입주

      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.

 

  - NEED-BASED 지원

    · 기업의 필요로 하는 기술상의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을 멘토링을 통하여 지원

 

  - ONE - STOP 지원

    · 멘토링이 필요로하는 창업자 기술 및 경영문제를 내부 전문가 POOL, 전문인력 보유기술 및 공동활용 기자재를 활용하여

      ONE-STOP 지원

 

  - GOD-FATHER 지원

    · 기업이 실질적 필요분야에 지원할 수있도록 세부계획수립부터 전담매니저 참여

 

 

 

  지적재산권출원

 

□ 추진배경

  - 진단평가를 통하여 기업들은 R&D 투자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, 또한 기술경쟁력이 낮아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

    R&D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

  -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사이클이 빠른 신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 촉진에 적합한 특허 역량강화가 필요

  - 사업화 단계의 참여기업의 경우 국내외 시장의 제품 판매 촉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지적재산권 확보 및 활용필요.

 

□ 추진전략 및 체계

  - 운영의 최종 성과물은 참여기업들이 지적재산권 프로그램을 통하여 R&D등 기타 사업에 연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

    것이다.

    · 이를 위해 특허법률 교육, 선행기술조사, 초기 제품의 설계 및 특허 출원 등의 세부사업 추진

 

  - 1단계 : 사업화 기술 정리 및 특허법률 교육 실시

    · 개요 : 참여기업에 대하여 사업화 기술정리 및 특허법률 교육프로그램 실시

    · 지원기관 : 매니저, 특허법률사무소

    · 성과물 : 사업화 아이템 및 교육자료

    · 실시방향 : 아이템의 구체화를 통하여 특허출원가능 아이템화

 

  - 2단계 : 사업화 기술의 구체화 및 세분화

    · 개요 : 참여기업의 사업화 기술에 대해서 구체화 특허출원 가능 자료 정리

    · 지원기관 : 매니저, 특허법률사무소

    · 성과물 : 특허출원 가능 사업화 아이템 및 아이템의 구체화

    · 실시방향 : 기술 선행조사를 통한 아이템의 출원

 

  - 3단계 : 기술 선행조사 실시

    · 개요 : 도출된 개발(예정) 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실시

    · 지원기관 : 특허법률사무소

    · 성과물 :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

    · 실시방향 : 특허 출원 가능성 및 선행기술 회피 방안 도출

 

  - 4단계 : 특허출원서 확보

    · 개요 :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사업화기술의 출원등록 실시

    · 지원기관 : 특허법률사무소

    · 성과물 : 특허출원서, 기술/제품 설계 도면

 

 

 

  시제품 설계 및 성능인증, 시험분석

 

□ 추진배경

  - 입주기업의 신제품 개발 실행 단계

    · 시제품제작 및 기능 구현 단계에서는 성능인증과 시험분석, 시제품 제작 과정에 대한 지원이 진행됨.

    · 개발 아이템의 시장 출시 이전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외주 용역을 통한 데모(DEMO) 제품 개발 과정이 필요하며,

      이 과정에서 모형 제작 및 시제품의 외주용역을 통한 제품 개발이 진행됨.

    · 이후 시제품 개발 제품의 시험성능 테스트를 통한 품질 확인 과정 필요

    · 이에 따라 개발 아이템의 제품 출시 직전 단계로서 기업의 신제품에 대한 제작 및 기능 구현에 대한 지원 필요함.

 

□ 추진전략 및 체계

 

추진단계

지원체계

 

 

제품 설계

기업 자체 수행

 

개발 디자인 적용

기업 자체 수행

 

시제품 제작(외주용역)

센터 지원 및 기업 부담

 

시험 테스트 및 성능 분석

센터 지원 및 기업 부담

 

최종 시제품 개발 완료

기업 자체 수행

 

 

 

  투자유치

 

□ 추진배경

- 투자유치 단계에서는 간접투자유치와 직접투자유치 지원이 진행됨

- 간접투자유치는 해당 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이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기업의 각종 사업계획에 사용할 때의

   투자유치이며, 필요자금이 기업에 직접 유입됨

- 직접투자유치는 벤처캐피탈등 투자유치기관을 통하여 투자를 받는 형태를 이야기하며, 최근 대부분 직접투자유치방법을

   통하여 자본을 지원 받음

- 본 단계에서는 투자유치를 통하여 창업/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SEED-MONEY를 지원받음.

 

투자유치 Flow

세부사항

잠재투자자의 선정

-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자체조사 등을 통한 접속대상회사 선정

사업계획서 및 IR 작성

- 사업계획서 작성

- 잠재투자자에게 전달할 간단한 회사소개자료(IR) 작성

IR배포 및 접촉

- 잠재투자자에 대한 IR배포 및 예비접촉

- 투자의향서수령 (필요한 경우)

비밀유지협약체결

- 상세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회사기밀이 누설되지 않기 위해 비밀

  유지협약체결

상세정보의 전달 및 평가

- 상세정보전달

- 잠재투자자에 의한 평가(실사포함)

협상 및 투자조건결정

- 투자조건 및 금액 등에 대한 협상(상담포함)

- 투자조건의 결정

투자계약

- 투자계약

- 종료(투자금액납입 및 주식 교부)

사후관리

- 투자조건의 집행

- 신뢰경영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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